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.
한 의원은 “어떤 법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,한병도의원호법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국회본회의통과한국 단자 주식 명확한 지원근거도 없어 한계가 있었다”며“그런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통과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·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”고 말했다.
이어 “이런 지원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,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덧붙였다.